이용안내

증명서 발급 안내

모태안여성병원 고객님의 편의를 의해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제증명발급

  • 입원(퇴원)중 발급을 원하시는 경우 해당병실 간호사실에 신청하신 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.
  • 환자 본인의 경우
    주민등록증(본인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)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  • 외래 및 응급진료를 받으신 경우
    입/퇴원확인서는 접수, 진료 중에 직접 말씀해주시면 발급해 드립니다.
  • 제 3자인 경우
    • 발급기준 (의료법 제 21조 2항)
    • 만 14세 미만 : 법정대리인만 신청가능
      지참서류 - 가족관계증명서, 대리인 신분증, 법정대리인 자필동의서
    • 가족 방문 시 : 방문자와 환자의 신분증, 가족관계증명서, 환자의 자필동의서
    • 대리인 방문 시 : 방문자와 환자의 신분증, 위임장, 환자의 자필동의서
    • (위임장과 동의서 서식은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 게시판에 첨부되어 있습니다.)

연말정산신청

  • 발급신청방법

    방문 접수 : 산부인과 - 2층 원무과에서 발급

    아기희망센터 - 5층 아기희망센터 발급

    난임시술비(연말정산용) - 5층 아기희망센터 발급

  • 발급시간/ 문의
    • 오전 09시~오후 06시 Tel. 2층 : 043-272-0001(내선 101)

      5층 : 043-236-5002

    • 대리인 발급시 준비사항 : 주민등록등본(진료받은분과 함께 등재), 환자 신분증, 대리인 신분증(반드시 지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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