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 주차장은 모태안여성병원, 산후조리원(입원, 입실, 외래진료 방문을 목적) 이외 이용자를 제한한다.
주차허용대상
- 병원 입원자 : 병원에서 발급하는 주차장 이용 카드 소지자
- 조리원 입실자 : 조리원에서 발급하는 주차장 이용 카드 소지자
- 모태안여성병원ㆍ산후조리원 진료, 방문, 면회객
- 진료시 : 병원에서 발급한 영수증 지참
- 방문시 : 각 부서에서 방문증 발급
본 주차장 이용시 병원과 산후조리원외 다른 용무로 주차시
- 1차 위반시
1일에 주차요금(20,000원) 징수 및 경고 조치한다.
- 2차 위반시
2차 위반 시점을 전으로 입출입에 대한 통계자료를 분석하여 출입한 모든 날에 대한 주차요금을 각 1일로 산정하여 징수 처리한다.